- 지역난방 열 요금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됩니다.
- 지역난방 열 요금은 산정된 지역난방 열 요금 원가를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되며 ‘집단에너지
사업법’에 따라 정부의 신고 수리를 거쳐 시행합니다.
- 1단계: 인천종합에너지의 아파트단지 전체의 지역난방 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합니다.
- 2단계: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별 난방요금을 결정합니다.
※ 공동난방비 : 관리사무소,노인정 등 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사용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