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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한계점
: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(열공급규정 제21조)
INTECO
는 열원시설 및 열수송시설 관리와 고객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특히,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기술교육으로 고객 여러분의 쾌적한 지역난방 사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